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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7 2014고정5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주)C 대표로,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각각의 병원과 응급환자 이송 용역에 관하여 1-2년의 단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인 병원에 이송업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병원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민원이 자주 접수되면 병원이 그 업체와 재계약을 꺼려하거나 그 업체에 용역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된 편지를 경쟁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병원에 보내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7. 15: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우체국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피해자 D 운영의 (주)E은 장례업체와 결탁하여 금원을 받는다'는 취지의 편지를 위 (주)E에 용역을 주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에 있는 마산의료원,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새통영병원에 각각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E이 장례업체와 결탁하여 금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내용이 사실인 양 허무인 명의로 편지를 발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용역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피해자 F 운영의 (주)G는 창원산재병원의 이송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동승 없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위 (주)G에 용역을 주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산재병원등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운영의 위 (주)G는 창원산재병원 이송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 환자를 이송하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