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8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방법도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과 휴대전화기를 가져가는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2년 9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