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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516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7. D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아파트 101동 7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같은 날 계약금 25,000,000원, 2008. 11. 28. 중도금 125,000,000원, 2008. 12. 26. 잔금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도금 지급일인 2008. 11. 28. 액면금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위 잔금 지급일인 2008. 12. 26. 액면금 1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5장, 액면금 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200,000,000원을 각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를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다. 위 잔금 지급일인 2008. 12. 2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금 일억 구천만 원, 채무자 원고, 원금변제기일 2011. 12. 25.”로 기재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제1호증)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같은 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이억 삼천만 원’, 근저당 목적물 ‘이 사건 아파트’”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 원고의 기명 옆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2. 30.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