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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6855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7. 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56.43㎡(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차임을 연체하자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2837호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차임 연체일인 2014. 7.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23.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5.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56404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C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175,500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173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4. 7.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C은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임차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