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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9 2017고단158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18세) 는 F 대학교 같은 동아리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0:30 경 부천시 G에 있는 F 대학교 정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 밖을 거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인근에 있는 H 지구대 맞은편에서 그 곳 담장에 기대어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인근에 있는 I 공원에서 그 곳 벤치에 피해자를 눕히고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F 대학교 기숙사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① H 지구대 맞은편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② I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③ 기숙 사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①, ②, ③ 의 행위를 모두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추행당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전후의 정황, 그때 당시 느낀 기분, 꿈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다.

2) 피해자는 2016. 9. 경 J과 ‘ 상실 ’에 대한 주제로 논문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던 기억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