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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08 2015가합108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 2. 2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의 남편인 피고 A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0. 9. 3.부터 2010. 9. 20.까지 진주의료원에서 당뇨병으로 18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금 지급 현황 기재와 같이 당뇨병, 피부농양, 뇌경색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2010. 9. 3.부터 2014. 11. 6.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54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합계 23,57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9. 4. 30.경부터 2010. 8. 11.경까지 별지 보험 가입 현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여러 보험회사들과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고,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는 9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30,854,15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다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GB 생명보험(구 아비바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우정사업본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