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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07:5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8에 있는 합 정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를 들이받고 멈춰 있던 중, ‘ 자가용이 인도를 충격하고, 운전자는 안 나오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팔을 1회 치고 주먹으로 D의 턱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취지( 만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