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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3 2013누46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2. 18.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위 주택 멸실 후 C아파트 201동 8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임시사용승인일 1998. 10. 14.) 2006. 12. 15.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취득일부터 신축주택취득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2006. 12. 15.경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4,934,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신축주택취득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면제됨을 이유로, 2012. 5.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4,16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서울 강서구 D 4동 5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뜻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 다목 및 제9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사업자도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구 주택법에서 정한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