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9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8. 09:20경 전북 완주군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소유의 밭 대문 입구에서, 피해자와 밭 경계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밭 경계 지점에 축대를 쌓아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축대를 쌓아주느냐. 나는 세를 얻어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