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망 K는 1996. 10. 3.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망 L와 자녀인 망 F, 피고, 망 M, 원고 A, 원고 B(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는 1997.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0.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그 소유형태는 합유로 하였다.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12. 5. 25. N 도로건설공사 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수용대상으로 공고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 중 1인이었던 망 M는 2012. 9. 21.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C와 자녀들인 원고 D, 원고 E가 망 M를 공동상속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2. 11. 6. 합유자 망 M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망 L, 망 F, 피고, 원고 B, 원고 A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대한민국은 2013. 2. 6.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항 토지에 대하여 2013. 1. 1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2013. 2. 15.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 1,935,913,970원(이하 ‘1차 보상금’이라 한다) 중 272,652,329원은 원고 A 명의 계좌에, 나머지 1,663,261,641원은 망 L 명의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이후 2013. 2. 18. 망 F는 315,068,329원을, 2013. 2. 22. 피고는 300,000,000원을, 원고 B는 260,000,000원을 각 위 망 L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 받았다. 라.
대한민국은 2014. 1. 15. 별지 목록 기재 제7, 8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2014. 1. 6.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국감정원은 2014. 1. 28.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 824,478,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