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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7 2017고단3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9: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D(43 세 )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죄명의 율 변경)-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