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인천 부평구 E 외 1필지 소재 5층 집합건물인 총 12세대 규모의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0. 3. 1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A은 F 203호, 원고 B는 F 303호, 원고 C는 F 403호에 관하여 각 2010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로서 각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6. 29. 위 F에 인접한 인천 부평구 G 대 330㎡ 및 지상 2층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10.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2017. 8. 28.부터 위 대지 지상에 5층 건물(H)을 직영으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현재 위 공사는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 부분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참을 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 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