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해외에서 거래 실적을 작업한 후 외국은행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16. 14:54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번호: C)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정서 피해금액 이체 내역서, 범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위반범죄 > [ 제 1 유형] 일반적 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는 결국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