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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정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0:1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송정동 한국전력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경안 IC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리베로 냉동 탑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베로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3,7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 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