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3. 20:35경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길10에 있는 서석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B 앞 5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