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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3. 20:35경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길10에 있는 서석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B 앞 5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