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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336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건물 4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14. 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위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0.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F에게 대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7. 7.경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피고 및 G은 원고에게 형사조정금 47,900,000원 중 2016. 8. 19.까지 형사조정금 40,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 7,900,000원은 2016. 9. 20.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 및 G이 2016. 8. 19.까지 4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 7,900,000원에 대해 공증을 해 주면 피고 및 G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던 중 2014. 11. 10.경 이 사건 금원을 F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0호). 이에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8노131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2. 이 사건 범죄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8도169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2. 7.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