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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구합36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3,577,680원의 부과처분 중 6,715,537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대야동 531-2 신주씨티프라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인데, 이 사건 건물 중 6층은 601호부터 648호까지 48개의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마쳐진 집합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6층의 용도가 업무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13. 1. 23. 및 2013. 3. 2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와 같이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7. 5.까지 이 사건 건물 6층의 구분건물 중 603호, 605호, 613호, 620호, 621호, 630호, 636호, 640호 등 8개 호실을 원상복구하였으나 나머지 40개 호실(총면적 502.66㎡)에 대한 피고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에는 불응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2014. 1. 29.까지 이 사건 건물 6층의 40개 호실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33,577,68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위 통지를 받은 후에도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2. 13.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3,577,6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 6층에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사소한 설계상의 변경을 거쳐 각 호실 내에 간단한 수면시설 및 간식 등의 섭취를 위한 주방시설이 비치되어 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