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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595 이동농협 앞 사거리를 덕성리 쪽에서 천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및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