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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02:00 경 이혼한 아버지 B가 여자 친구를 서울 동대문구 C 주택 403호로 이사시켰다는 이유로 찾아가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린 후 B와 함께 같은 날 02:2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B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방의 어항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같은 날 02:24 경 위 403호 주변 이웃 주민들은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것 같다, 여자가 울고 있고 남자는 소리를 지른다’ 는 내용으로 6건의 112 신고를 접수하여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곳 4 층 복도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주변 수사를 통해 B의 집으로 찾아가 B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 누가 신고했어,

가족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니네

들 이 무슨 상관이야, 분명히 그년이 신고했을 거야, 건물을 먹으려고 그랬구 만” 이라고 소리치며 경사 F를 때릴 듯한 태도로 주먹을 들어올리고, 이에 F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 놓고 얘기해, 이 개새끼야, 나한 테 시비를 거는 거냐

” 고 소리치며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