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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인 사람들 로, 2017. 11. 5. 05:40 경 강릉시 금 학동 소재 대학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들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G( 남, 30세), 피해자 H( 남, 30세), 피해자 I( 여, 30세), 피해자 J( 여, 29세 )를 향해 피고인 A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들 일행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면서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을 향해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들도 택시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들이 탑승한 택시 차량을 뒤쫓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45 경 강릉시 K에 있는 L 매장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들을 쫓아가 불러 세우고, 욕설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통과 얼굴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E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통과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의 몸통과 얼굴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 내들고 있던 피해자 J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 들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