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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7.05 2012고정23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부터 200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에 면적 308.38㎡를 증축하면서, 건축물의 일부인 면적 39.38㎡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도록 건축하였다.

2.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 오른쪽 옆에 차양막의 용도로 면적 32㎡ 규모의 철파이프 구조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이 설계하기 전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경계선을 잘 아니까 그대로 해달라고 했고 측량 후 경계선을 침범한 것을 알게 되면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고발서(수사기록 제4쪽)

1. 건축법위반행위 관련자료 송부 및 면적산출 근거도(수사기록 제32쪽, 제33쪽)

1. 건축법위반행위자 고발관련 추가사항(수사기록 제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47조 제1항(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