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102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704,688원 및 그 중 7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31.부터, 12,030,68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시험기 수입판매,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이화학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 판매업, 환경 관련 측정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C 장치」의 제조사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C 장치」의 개발과 생산 납품을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락함을 이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간) 본 계약의 개발기간은 2011년 9월 26일부터 2012년 2월 29일로 한다.

개발 결과물에 대한 생산납품은 2015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단 개발결과물에 대한 생산납품 기간은 양사의 합의에 의해 제9조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을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됨을 합의한다.

제3조 (내용 및 범위) C 장치 개발품 일체(별첨1 : 개발요구서 참조)

1. C 장치의 H/W 설계 및 시작품

2. C 장치의 S/W 설계 및 시작품 제4조 (대금 지급) ① 갑은 을에게 기술개발비로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선금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계약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3,000만 원은 3개월 경과 후 중간보고를 진행하여 성능 구현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예상 지급 시기 : 2011년 12월 31일). 제6조 (계약의 이행)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사양(별첨1 :개발요구서)에 맞도록 H/W 및 PROGRAM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개발이 완료된 후 즉시 제3조에 언급된 개발 결과물 일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은 제공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3자에게 당 계약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

또한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당 계약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