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20』 피고인은 2013. 12. 12. 경 논산시 C 등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승마 장에서, 위 승마 장 회원이었던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
200만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말을 팔아서 라도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승마권을 담보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승마 장 부지는 2013. 10. 1.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위 승마 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롯데 캐피탈 등에 대출금 연체 채무 등 약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4. 12. 31.에는 계속되는 세금 체납으로 위 승마장이 강제 폐업조치 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8. 경부터 2014.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에게 “ 승마 장 공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 승마 장을 계속 운영할 것이니 승마권을 싸게 구입하라.” 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397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고단 628』 승마 장 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논산시 C 등 7 필지 3,242㎡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마 강습을 배우러 온 성명 미상 고객들에게 승마권 1매에 3-4 만원을 받고 판매한 후 승마 강습을 하여 승마 장 업을 하였다.
3. 『2015 고단 684』 피고인은 2014. 1. 22. 경 논산시 C 등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승마 장에서, 위 승마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