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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5 2014노358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세수대야로 머리 부위를 얻어맞자 곧바로 자신의 원룸에서 칼날 길이가 20cm 에 이르는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번 혼내주려는 정도의 의도만 갖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면 비교적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체 부위를 찔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주요 장기가 모여 있어 부엌칼에 찔렸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른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가슴의 자상,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 등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우심실 지혈 및 일차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은 점, ④ 일반적으로 칼날 길이가 20cm 인 부엌칼로 사람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