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8 2013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2:40경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에 있는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경비초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가 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1일 환산 50,000원) 선고유예 이유 : 수사보고(단속경위서)의 내용,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에 믿음이 가는바,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사고 벌금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 또한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