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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3 2011고단3661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있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1.까지 6회에 걸쳐 A과 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6회에 걸쳐 B과 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 상세내역, 피의자 숙박 모텔 및 호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신청인은 형법 제241조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사건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결정한 바 있고, 간통죄를 처벌하는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야 할 문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