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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1 2014노39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039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년경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3년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4명의 피해자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I과 합의되었고,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중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039호”는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309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