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00:11 경 울산 북구 신명동에 있는 교육 수련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에 있는 북 구청 후문 앞을 경유하여 울산 중구 종가로 245에 있는 에일린의 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3. 00: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북 구청 후문 앞 노상을 무 룡 터널 쪽에서 상방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럴 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그 즉시 하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사고 이후 블랙 박스 후방 영상 캡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