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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정4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42』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백 10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19:56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현로서 6길 61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안 현로서 6길 36 하나로 마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시티 백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530』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996. 2. 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9:40 경 불상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구간을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본인 소유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2017. 6. 16. 09: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 입된 본인 소유 무등록 시티 백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무 등록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