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4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19: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D 대책위원회 마을주민 회의에 참석하여 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위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E가 건설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장이 고속도로 건설회사로부터 받을 만큼 받아먹었는데 대책위원회 회의는 무엇 하려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사실확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