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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17:5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욕설을 하며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의 지급 요구를 받자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나한테 계산하라고 하느냐, 씨발년아, 내가 이 동네 깡패다. 니가 여기에서 장사를 계속하나 보자."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유리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그 음식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포장된 족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 포장된 족발과 계산대 위에 있던 머그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는 김치냉장고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주잔과 머그컵을 깨뜨리고, 김치냉장고 앞문 연결부위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떨어뜨려 손괴하고,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