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7가단203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103,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고구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6년 10월경 피고와 원고가 그 무렵 수확한 고구마를 피고의 저온창고에 6개월 동안 보관시키는 내용의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고구마 85,932kg (5톤 트럭 9대 분량으로 5톤 트럭 1대당 고구마 9,548kg 이 적재된다)을 피고의 저온창고에 입고시키면서 그 대금으로 일단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원고는 580원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680만 원이라 주장함), 피고가 따로 상계항변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의 저온창고에 보관된 원고의 고구마 대부분이 부패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 4) 원고는 2017. 3. 13. 및 2017. 3. 15.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저온창고에 보관시킨 고구마 중 5톤 트럭 2대 분량, 즉 19,096kg 의 고구마를 출하하였는데, 이때 12,970kg 만 판매되었다.

5) 한편 피고는 2017. 4. 12.부터 2017. 4. 26.까지 사이에 피고의 저온창고에 남은 5톤 트럭 7대 분량의 고구마, 즉 66,836kg 의 고구마를 출하하였는데, 이때 16,970kg 만 판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바(상법 제160조 , 창고업자인 피고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원고로부터 임치받은 고구마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