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4%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10m로 짧은 점, 82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