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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52502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가.

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다.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H 일대 73,606.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10.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 D, E, F, G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다.

항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및 2016. 12. 23.자 재결에 따라 피고 B, D, E, F, G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2. 10.까지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