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12198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2하기2 부인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4.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9. 10. 12. 설립된 이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발주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주요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대정그린우드(이하 ‘대정그린우드’라 한다)로부터 신축아파트에 설치할 신발장, 각종 목재가구, 인테리어 제작 및 설치에 관한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F은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대정그린우드로부터 총 신축아파트 8,700세대에 관한 신발장 및 각종 목재가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성하면서 원고들로부터 각종 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대정그린우드는 공사대금 정산단가에 관한 이견 등을 이유로 F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F은 원자재 대금과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압박을 받았다.

다. 대정그린우드는 2010.경 원고들 이외의 다른 하수급업체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하수급업체들은 원도급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게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정그린우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각종 민원에 대한 경고 및 수주제한 조치를 받는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2011. 8. 19. 폐업하였다. 라.

F은 주 거래업체인 대정그린우드가 폐업하는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2011. 7. 4. 이 법원 2011하합14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1. 12. 2. 파산선고를 받았다.

마. F은 원고들로부터 대금지급을 요청받자 아래 표 ‘양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F이 대정그린우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아래 ‘양도금액’란 기재 각 금액만큼의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위 각 채권양도를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