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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8.24 2016가단245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소장이 각하된 공유자(B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2016. 7. 27. 확정되었다)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유지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