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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3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3:00경 대전 서구 D주택 지하 원룸 103호에서 그 시경 스마트폰 ‘즐톡’ 채팅을 하던 중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E를 만나 그녀와 성교행위를 1회하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현금 12만원을 지급하여 성매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틱톡 대화내용(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과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 이후인

3. 10.경에도 상대 여성에게 연락을 한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