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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정3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1대를 구입하면서 3,10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균등하게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날 그 차량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인 2012. 12. 18.경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피해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차량 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2010. 10.경부터 자동차등록원부상 그 소유명의자가 피고인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