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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7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핸드폰대리점 직원인 피해자가 위 대리점에 입금하여야 할 핸드폰 판매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대리점까지 끌고 간 다음 위 핸드폰대리점에서,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소재의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00:4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매장에서 근무하며 매장과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폭행)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