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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7가단339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K, L,...

이유

1. 선정자 B, C, D의 각 청구에 대한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소송의 계속 중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소송에 승계참가 하였으나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종전의 공유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선정자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12. S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S은 2017. 8. 29. 참가인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2017. 9. 27. 승계참가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선정자 D는 2018. 3. 22., 선정자 C은 2018. 3. 29. 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토지 보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2018. 4. 20. 승계참가 하였다.

그러나 피참가인인 B, C, D는 탈퇴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참가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3. 목록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소제기 후 선정자 B, C, D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보유지분을 이전해주어 현재 위 선정자들은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