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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1099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선플레버(이하 ‘선플레버’라 한다)는 2012. 7.경 피고들로부터 조류기피제인 싸이렌(Sairen,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 132,000개를 엔화 12,540,000엔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플레버는 2012. 8.경 피고들에게 대금 12,540,000엔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품 132,000개를 인도받았다.

나. 선플레버는 2012. 7. 20.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납품한 상품이 규격에 대하여 품질, 수량, 내용물, 그 외 선플레버가 위반된 상품으로 판단한 경우, 또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쌍방에서 납품한 전 상품 및 그것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증하는 것을 서약합니다.

다. 선플레버는 2014. 6. 13.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의 인체에 대한 무해성을 증명할 자료를 주지 않아 이 사건 상품의 일본 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내용증명은 2014. 6. 16. 피고 주식회사 이지플렉스에게, 2014. 6. 17. 피고 B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1) 원고는 2014. 10. 20. 선플레버와 ‘선플레버의 피고들에 대한 엔화 12,540,000엔 및 이에 대한 2012.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선플레버를 대리하여 2014. 10. 2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는 2014. 10. 29. 피고 주식회사 이지플렉스에게, 2014. 10. 30. 피고 B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