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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5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12:10경부터 12:47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B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자신의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수시로 불러 째려보는 행위를 하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에게 “사장 엄마면 다요, 당신이 뭔데 내한테 가라마라 하노”라며 소리치고 식당을 돌아다니며 “악, 악” 소리치는 등 약 37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3. 13:0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로부터 문신을 드러내놓고 식당 안에 있을 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뭐 내가 뭘 잘못했노, 꺼져라”, “내가 더워서 옷을 벗고 술을 먹는데 왜 지랄이고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경 H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째려보는 등의 소란을 부리다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자신의 머리와 몸으로 수회 밀치고 순경 H의 가슴 부위와 팔을 손으로 수회 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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