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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418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이며 그 피해액수도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부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