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확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원주시 S리(이하 ‘S리’라고만 한다) K 임야 146,976㎡, L 임야 12,099㎡, M 임야 1,638㎡, N 임야 7,537㎡(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B와 1/2 지분씩 공유하다가, B의 지분이 T에게 이전된 후, 2014. 7. 30.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A와 U 및 피고 아시아신탁 사이에 2014. 7. 30.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 주식회사 C(제1심 계속 중 선택적 원고로 추가됨, 이하 ‘원고 C’라고만 한다)이고, 신탁 대상 부동산인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원고 C가 점유하기로 정하고 있다.
다. 한편, E 임야 11,799㎡, H 전 1,207㎡은 원래 원고 A, B의 공유였으나, 2008. 4. 2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3자의 소유였던 F 임야 28,959㎡, G 임야 59,830㎡, I 전 2,258㎡, J 전 2,774㎡ 역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최종적으로 2015. 10. 24. 위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가 2015. 10. 14.자 토지개발사업을 원인으로 폐쇄되었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등기부 폐쇄 전날인 2015. 10. 23. R 임야 332,827㎡, Q 공장용지 30,512.7㎡(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위 다.
항에서 등기부가 폐쇄된 E, H, F, G, I, J 토지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일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10. 23. 및 2016. 3. 22.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Q 공장용지 30,512.7㎡는 2016. 8. 26. Q 공장용지 16,529.3㎡ 및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