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354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금 및 초과 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초과 지급된 급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대표이사 C 개인으로부터 수석(水石) 대금 용도로 받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2. 10.부터 2014. 4. 1.까지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4. 5. 12.부터 2015. 6. 9.까지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2) C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3. 3. 25. 피고의 처 D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15. 8. 28. 원고의 직원 E에게 ‘생활비가 부족하여 2013. 3. 25. 원고 C 사장님께 200만 원을 대여하여 퇴직시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5년 말까지 대여금 2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대여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확인서’).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당사자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 중, 생활비 부족으로 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의 직원 E에게 이 사건 대여금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본다. 2)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확인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