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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8노5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및 가납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로부터 122,30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추징 부분) (1) 피고인 A ( 가)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제외하고 환전으로 취득한 수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 나) 공 범인 피고인 B와 C이 취득한 16,500,000원은 피고인 A의 추징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다)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추징 액은 산정이 잘못되었다.

(2) 피고인 B ( 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공범에게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 나) 원심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공범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추징 액은 산정이 잘못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75,000,000원,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146,352,600원, ③ 피고인 D: 벌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찰의 다음과 같은 범죄수익 산정( 수사기록 2권 527~530 쪽) 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 A로부터 75,0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146,352,600원을 추징하였다.

(1) 2017. 4. 7.부터 2017. 6. 20.까지 범행 환전금액을 제외한 수익 : 75,000,000원(= 수익 1,000,000원/ 일 × 총 75일) - 피고인 A는 검찰에서 ‘ 게임기에서 회수한 돈에서 고객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뺀 나머지 수익이 하루 평균 100~120 만 원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권 426 쪽 피고인 B의 급여 : 11,250,000원(= 일 당 150,000원 × 총 75일) 공 범 C의 급여 : 5,250,000원(= 평균 일당 70,000원 × 총 75일) (2) 2017. 6. 21.부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