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2 2013고정6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2:25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11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4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