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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3노237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게임기의 대수가 총 35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