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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9 2019가단568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59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