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9 2019가단568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59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1년 제59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