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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246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1,952,581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0. 5. 12. 21:50경 F 투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 상계 1280번지 소재 앞에서 상계14단지 방면에서 우방아파트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사거리에 이르러 죄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상계 14단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원고로 하여금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골목 사거리 교차로의 한 가운데로, 사고 당시에는 황색점멸등만 작동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3)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7. 피고로부터 영업 전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5. 8. 5.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 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도 서행하거나 위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위...